운영정책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 커넥트래블
한눈에 보기
이 문서는 이용약관 제14조가 위임한 제재의 사유와 기간을 정합니다.
제재 기간이 적히는 곳은 이 문서 하나뿐입니다. 다른 화면에 같은 내용을 옮겨 적지 않습니다. 두 곳에 적으면 언젠가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실히 참여하시는 분이 걸릴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항목은 연락 없이 사라지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읽기 편하시라고 줄인 것입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아래 본문입니다.
1. 크리에이터 제재
제재 사유
- 선정 후 연락 없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노쇼)
- 정해진 기한까지 콘텐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게시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돌리는 경우
- 실제로 체험하지 않고 콘텐츠를 작성한 경우
- 생성형 AI가 단독으로 작성한 콘텐츠를 제출한 경우
- 제공받은 상품 · 서비스를 재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 여러 계정을 만들어 이용한 경우
- 광고주나 운영자에게 모욕적이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제재 기간
| 횟수 | 기간 |
|---|---|
| 1회 | 7일 이용 제한 |
| 2회 | 30일 이용 제한 |
| 3회 | 영구 이용 제한 |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영구 제한
- 체험하지 않고 작성한 허위 콘텐츠
- 6개월 유지 의무를 어긴 무단 삭제
- 타인의 계정을 사용한 경우
★ 선정 후 참여가 어려워지셨더라도 미리 알려주시면 제재하지 않습니다. 막는 것은 취소 자체가 아니라 연락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천재지변 · 결항 · 질병 등 불가항력도 제재하지 않습니다.
2. 광고주 제재
| 무엇을 했을 때 | 처리 |
|---|---|
| 캠페인에 약속한 제공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등록 제한 |
| 표준 미션 외의 추가 요구를 한 경우 | 등록 제한 |
| 항공권 발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캠페인을 취소한 경우 | 중징계 (등록 제한 또는 영구 제한) |
| 게시된 콘텐츠의 삭제 · 수정을 강요한 경우 | 등록 제한 |
| 모집만 해놓고 아무도 선정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는 경우 | 등록 제한 |
| 크리에이터의 개인정보를 캠페인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즉시 영구 제한 |
| 허위 정보로 캠페인을 등록한 경우 | 즉시 영구 제한 |
★ 해외 캠페인은 크리에이터가 이미 항공권을 산 상태일 수 있습니다. 국내 체험단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이라, 발권 후 취소를 가장 무겁게 봅니다 (이용약관 제11조).
3. 캠페인 반려 기준
등록하신 캠페인은 게시 전에 운영자가 검수합니다. 다음의 경우 반려하거나 수정을 요청합니다.
- 제공 내역에 비해 요구하는 콘텐츠가 과도한 경우
- 크리에이터에게 추가 비용이 반드시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
- 표준 미션 외의 요구를 미션란에 적지 않은 경우
- 체험 시작일까지 남은 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 — 해외 여행은 항공권 예약이 필요합니다. 안내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검색 키워드를 적지 않은 경우
- 아래 진행 불가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진행 불가 업종
- 의료 · 시술
- 도박
- 성인 · 유흥
- 해외여행과 관련이 없는 국내 업체의 상품 · 서비스
★ 제공 금액의 하한선을 두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물가가 달라 금액으로 선을 그으면 어느 한쪽에서는 반드시 틀립니다. 모든 캠페인을 사람이 직접 보기 때문에 숫자로 거를 이유도 없습니다.
4. 콘텐츠 검수 기준
- 제출하신 콘텐츠가 캠페인의 채널별 필수 미션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내용이 긍정적인지는 보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쓰신 아쉬운 점 때문에 수정을 요청하는 일은 없습니다.
- 미션을 채우지 못한 경우 사유를 적어 수정을 요청합니다. 보완해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검수는 운영자가 합니다. 광고주는 검수 권한을 갖지 않습니다.
5. 공정위 표시 의무
대가를 받고 작성한 콘텐츠에는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심사지침). 서비스는 이 표시를 채널별 필수 미션에 고정해 두었고, 광고주가 뺄 수 없습니다.
| 채널 | 표시 방법 |
|---|---|
| 블로그 | 공정위 배너 이미지 (서비스가 제공합니다) |
| 인스타그램 · 릴스 · 클립 | #협찬 해시태그 |
| 유튜브 · 쇼츠 · 틱톡 | 플랫폼의 유료광고 표시 기능 |
★ 광고주가 해외에 있어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한국 크리에이터가 한국어로 한국 독자에게 쓰는 글이면 표시광고법의 대상입니다. 해외 광고주는 이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가 대신 챙깁니다.
6. 이의신청
- 제재를 통지받으신 분은 사유서를 보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재를 해제합니다.
- 처리 기한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1인이 운영하므로 지키지 못할 기한을 적지 않습니다. 접수된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7. 이 정책이 바뀌면
변경 내용과 적용일을 서비스 화면에 미리 게시합니다.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게시합니다.
개정 이력
- 2026년 9월 18일 — 최초 시행